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이 피 합병법인의 1사업연도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30
외국인투자기업 증자 시 출자목적물의 일부를 자본재에 의하도록 인가를 받고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인가액 전액을 대외지급 수단으로 출자 받은 후 출자자와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자본재구입에 사용하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출자의 목적물의 일부를 외자도입법 제2조 제6호 나목의 자본재에 의하도록 동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인가를 받고 외국투자가로부터 동 출자인가액 전액을 동법 제2조 제6호 가목의 대외지급 수단으로 출자받은 후 당해 외국투자가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로부터 자본재를 구입하는데 사용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투자자는 자본재증자인가액 2억까지도 현금으로 납입 ○ 외국인투자기업은 동금액으로 외국인투자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시설자제 등 자본재상당액을 구입. - 증자소득공제 대상금액 여부 (갑설) - 8억모두 공제불가 (을설) - 2억만 공제 불가 (병설) - 8억 모두 증자소득공제 가능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제2조 제6호 나목 ○ 외자도입법 제7조 제1항 ○ (구)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