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예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차입금의 이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30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 그 신고서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을 때에는 수정신고를 해야 하므로 수정신고기한 경과 후 에는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1. 92.9.5 접수된 귀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기히 회신한바 있어 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020, 1991.10.24 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6조에 의거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 그 신고서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을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해야하므로 수정신고기한 경과후에는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 6월경 법인으로 90.7.1~ 91.6.30 사업연도중에 기계장치를 구입하였으나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고 세액공제도 받지 아니하였음 [ 질 의 ] ○ 위와 같이 투자를 완료한 과세년도에 세액공제 신청을 못한 경우에 다음과세년도에 추가로 공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세액공제가 가능하면 그 범위액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6조 【】 ○ 국세기본법 제45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