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 그 신고서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을 때에는 수정신고를 해야 하므로 수정신고기한 경과 후 에는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92.9.5 접수된 귀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기히 회신한바 있어 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020, 1991.10.24
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6조에 의거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 그 신고서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을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해야하므로 수정신고기한 경과후에는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 6월경 법인으로 90.7.1~ 91.6.30 사업연도중에 기계장치를 구입하였으나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고 세액공제도 받지 아니하였음
[ 질 의 ]
○ 위와 같이 투자를 완료한 과세년도에 세액공제 신청을 못한 경우에 다음과세년도에 추가로 공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세액공제가 가능하면 그 범위액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6조
【】
○
국세기본법 제4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