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자산에 대한 재평가차익은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 규정에의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자산에 대한 재평가차익은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함.
1. 질의내용 요약
○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 재평가 자산 양도시 처리방법 믹 익금산입시기
- 5월1일 재평가일
- 12월31일 사업연도 종료일
- 3월 1일 자산양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재평가일 등의 결정의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