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무주택사용인의 국민주택 구입자금 대부액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6.28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자산에 대한 재평가차익은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 규정에의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자산에 대한 재평가차익은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함. 1. 질의내용 요약 ○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 재평가 자산 양도시 처리방법 믹 익금산입시기 - 5월1일 재평가일 - 12월31일 사업연도 종료일 - 3월 1일 자산양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재평가일 등의 결정의 양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