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계약내용 및 그 사유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부금 또느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당사자간의 구체적인 계약내용 및 그 사유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분양계약 후 계약자의 ??으로 인하여 잔여중도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관계로 승계를 포기ㆍ해약하여야 하는 상속인의 딱한 내용을 감안하여 위약금을 받지 않고 중도금 전액을 환불할 경우 세무상 문제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통칙 2-3-4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