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증권회사가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사건번호 선고일 1990.10.10
군인연금법에 의해 설치된 기금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배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군인연금기금에 이자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 군인연금법에 의해 설치된 기금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 및 방법 [갑설] 원천징수의무가 배제된다 - 군인연금기금이 정부기금이므로 [을설] 법인세만 원천징수한다 - 군인연금기금이 비영리법인이므로 [병설]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한다 - 군인연금기금이 개인이므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