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법인이 공장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면제신청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 등이 면제되지 아니하며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에 의하여도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법인이 공장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같은법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에 규정된 세액면제신청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등이 면제되지 아니하며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에 의하여도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세액 면제 신청 등 미제출시 조세 감면 여부
[질의1]
조감법 제4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1호의 규정에 따라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전완료보고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조세감면 여부
[질의2]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따라 미제출서류에 대한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5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