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분할 결재조건으로 인수한 약속어음의 분배의제의 귀속시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30
법인세 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법인이 공장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면제신청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 등이 면제되지 아니하며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에 의하여도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법인이 공장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같은법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에 규정된 세액면제신청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등이 면제되지 아니하며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에 의하여도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세액 면제 신청 등 미제출시 조세 감면 여부 [질의1] 조감법 제4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1호의 규정에 따라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전완료보고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조세감면 여부 [질의2]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따라 미제출서류에 대한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5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