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2년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 단서규정의 적용여부
※ 조감법 제56조의2 ①항 단서규정
-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한 경우 이미 행한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한다.
ㆍ 재평가일 : 1988.12.01
ㆍ 2년이 되는날 : 1990.11.30
ㆍ 공개못한 이유 : 증시여건으로 증권당국에서 공개불허
- 위 경우
[질의1]
주식상장을 못한것은 회사귀책, 사유가 아니므로 조감법 제56조의2 1항 단서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
[질의2]
위 단서조항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면 선의의 피해자인 당사와 같은 경우 구제책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