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용 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 또는 분양할 목적으로 당해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용으로 사용한 사원용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원용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 또는 분양할 목적으로 당해법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거주용으로 사용한 사원용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11에 규정된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때 그사원용주택이 실제로 사원거주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동법 제67조의 13 제4항, 동시행령 제55조의 11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면제신청을 한 사원용주택에 한하여 동시행령 제6항에 의거 면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3. 귀 질의3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유사회신문 참고
붙임 :
※ 법인22601-2755, 1989.07.26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부가세 감면 및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 사원용 사택 : 단독주택 13동, 사원용 사택 : 아파트 5동 년이상 계속사용(기존주택
- 아파트 20동 =>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목적(신규사택)
- 신규사택 취득후 2년내에 기존사택을 모두 매각할 경우
가. 조감법 제67조의13에 따라 기존사택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가능 한지 여부
나.
| 구분 | 규모 | 가액 | 특별부가세 | 당세율 | 매각순차 |
| 신규사택 | 아파트20동 | 취득1,000 | | | |
| 기존사택 | 단독13동 APT 3동 APT 2동 | 양도1300 양도150 양도80 | 300 25 10 | 23% 17% 13% | ③ ① ② |
- 위 경우 감면세액 계산방법
(갑설)
당매율이 높은 단독13동안 임의로 선정 감면 받는다.
(을설)
매각된 순차에 따라 감면 받아야 한다.
다. 신규사택 입주로 기존사택을 매각시까지 미사용할 경우 기존사택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시기
(갑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1호
에서 규정하는 6개월이다.
(을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3호
에서 규정하는 2년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제4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