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세법기본통칙 2-16-21...29 주식의 취득원가계산방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2-16-21...29 주식의 취득원가계산방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주식의 취득원가 계산시 동일주식이란>
- 양도주식에 대한 취득원가계산시 동일회사의 신주와 구주를 동일주식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21...29 【주식의 취득원가 계산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