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아스콘제조업 법인의 아스팔트 프랜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사건번호 선고일 1987.07.20
법인세법기본통칙 2-16-21...29 주식의 취득원가계산방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2-16-21...29 주식의 취득원가계산방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주식의 취득원가 계산시 동일주식이란> - 양도주식에 대한 취득원가계산시 동일회사의 신주와 구주를 동일주식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21...29 【주식의 취득원가 계산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