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준비금 적립시 전기 적립금을 환입후 적립하는지 차액만 추가 적립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7.12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상각 방법 변경승인의 기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5...21의 내용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02월 설립한 섬유제조업 법인이 ○ 1990년 09월부터 1991년 03월까지 시설투자(27억)를 한 경우 -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점률법->정액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5...21 【상가방법 변경승인 기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