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특수관계가 소멸 시까지 미회수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등은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며 미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의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가지급금등의 처리
(사안)
- 1982~특수관계인(주주임원)에 가지급금 지급
- 1988 특수관계소멸
- 법인과 특수관계인간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 법인의 승소판결로 - 대여금일부->강제매각충당(회수)
- 대여금 일부 (잔액) ->대손처리
[질의]
위 사안에서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소득세법
여부.
가. 부득이한 사유로 회수하지 못했으므로 통칙 1-2-7...3 단서에 의해 소득처분을 않는지 여부.
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에 상여처분하는지 여부.
다. 승소판결일에 상여처분하는지 여부.
라. 기타 달리 처분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