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부가세 양도차익계산 시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의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유수면매립지의 실제준공일 및 가사용승인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아
○ 공장을 신축
○ 동 공장 및 부지를 매각(자금악화)함
질의) 공유수면을 매립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를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언제로 보는 것인지의 여부
(아래)
○ 공유수면매립면허(건설부) : 1987.05.01
○ 공유수면매립토지 가사용허가(건설부) : 1988.03.10
○ 공장신축공사착공 : 1988.07.01
○ 공장취득(사용일) : 1989.12.01
○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 1991.02.15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