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 지급이자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7.01.24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금전의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어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매출채권 회수에 따른 회계처리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의 특수관계자에게 동조 제2항 제7호 및 동시행령 제47조에 의한 금전의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어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가계수표로 회수한 외상매출금이 인정이자 계산 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