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금전의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어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매출채권 회수에 따른 회계처리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의 특수관계자에게 동조 제2항 제7호 및 동시행령 제47조에 의한 금전의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어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가계수표로 회수한 외상매출금이 인정이자 계산 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