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 단지 안에 공장을 새로이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농공단지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안에 공장을 새로이 설치한 경우에는 당헤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따라 감면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 본사는 농공단지 외의 지역에 있으며 지점(공장)만 농공단지로 이전하는 경우
1) 국세청 예규 법인 22601-899(91.5.7)에 의하면 조감법 제40조의4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한바 있으며
2) 국세청 발간 조세감면규제법 해설책자('91)에서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범위에 타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농공단시에 설치한 분공장도 포함하여 조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질 의 ]
○ 위의 경우와 같이 본사는 농공단지 이외의 지역에 있으며 지점(공장)만 농공단지로 이전하는 경우에 조감법 제40조의4 규정의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3조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