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잠정가액의 거래로 발생하는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의 사업년도 손익으로 산입하게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납품계약 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아오나 별첨 유사질의회신문 법인22601-2964(1985.09.30)호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2964, 1985.09.30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제조업)<------(부품생산납품업자)
○ 거래내역
1986.06-12월 : 잠정가액으로거래
1987.06-12월 : 확정가액과 1986년 잠정가액과의 차액보상
-> 상기의 차액보상금의 손익귀속사업연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0...17 【잠정거래가액과 확정거래가액과의 차액의 귀속시기】
○
법인세법 제17조
【손금의 귀속사업년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