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화학제품 제조법인이 석재공장을 포괄 양수하여 용도 변경하는 경우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0.10.08
잠정가액의 거래로 발생하는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의 사업년도 손익으로 산입하게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납품계약 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아오나 별첨 유사질의회신문 법인22601-2964(1985.09.30)호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2964, 1985.09.30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제조업)<------(부품생산납품업자) ○ 거래내역 1986.06-12월 : 잠정가액으로거래 1987.06-12월 : 확정가액과 1986년 잠정가액과의 차액보상 -> 상기의 차액보상금의 손익귀속사업연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0...17 【잠정거래가액과 확정거래가액과의 차액의 귀속시기】 ○ 법인세법 제17조 【손금의 귀속사업년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