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 창업 후 행정구역 변경시 농어촌지역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사건번호 선고일 1990.10.08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후 행정구역 변경에 의하여 그 소재지가 직할시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농어촌지역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음.
[회신] 귀하가 우리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별첨과 같은 유권해석이 있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착오 없으시기 바람. 붙임 : ※ 재법인22631-942, 1990.09.26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의 소재지가 행정구역 변경으로 농어촌지역에서 직할시로 편입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갑설)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규정을 계속 적용한다. (을설)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0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