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후 행정구역 변경에 의하여 그 소재지가 직할시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농어촌지역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하가 우리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별첨과 같은 유권해석이 있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착오 없으시기 바람.
붙임 :
※ 재법인22631-942, 1990.09.26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의 소재지가 행정구역 변경으로 농어촌지역에서 직할시로 편입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갑설)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규정을 계속 적용한다.
(을설)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0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