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사업지구 내 토지 양수법인이 양도자에게 국가 등 간척사업시행자 대신 폐업보상금을 지급하고 보상금 수령 권리를 함께 취득 시 이는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토지 양수법인이 양도자에게 지급한 보상금과 실제 지급받은 보상금의 차액은 지급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함
전 문
[회신]
1991.09.27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898, 1991.10.08
1. 질의내용 요약
○ 당법인은 기존공장 이전하고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양식장이던 토지를 취득하였던바,
○ 당양식장은 이미 간척사업지구로 고시되어 양식장을 폐업하기로 되어 있었으며, 당 양식장은 폐업과 관련하는 폐업보상금을 간척사업소로부터 수령하게 되어 있었음(보상금 액수는 취득당시 미정)
○ 따라서 당법인에서는 취득계약시, 계약서상에 토지대금 5억에 폐업보상금 추정액 1억을 감안한 토지대금 6억원으로 하여 지급하고, 특양사항으로 폐업보상금의 수령액은 당 법인에 귀속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음.
[질의]
가. 위의 경우 토지 취득원가를 5억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6억으로 할 것인지 여부
나. 만약 토지 취득원가를 5억원으로 계상하고 1억원은 가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할 경우, 실제로 취득계약, 등기 후 당초폐업 보상금 추정액 1억원보다 많은 1억 5천만원을 보상금으로 수령할 경우 차액 5천만원을 토지 취득원가에서 감하여 계상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특별이익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