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기술도입을 위하여 국내기업의 기술자를 외국기업에 파견함에 따라 지출하는 항공료, 체제비와 외국기업의 기술자에 대한 기술 자문료는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술도입을 위하여 국내기업의 기술자를 외국기업에 파견함에 따라 지출하는 항공료, 체제비와 외국기업의 기술자에 대한 기술 자문료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5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무인자동연숙도금장치』를 개발코자
- 기술자를 일본에 파견하여 일본기업체를 방문하고 사진촬영, 지문, 설계지도를 받고자 함
[질의] 질의업체의 기술자의 항공요금, 외국체재비, 일본기술자에 대한 사례금이 조감법시행령 별표5의 제2호는 “바”목의 “기타 국내외 과학기술 정보획득을 위한 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5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