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 및 동 방위세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손금산입대상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고자산의 범위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 및 특별소비세와 동 방위세의 미수금은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특별소비세 및 동 방위세 미수금은 법인세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대손충당금 손금산입대상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재고자산의 범위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 및 특별소비세와 동 방위세의 미수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가전제품 제조업체로서 특별소비세와 동 방위세 및 부가가치세를 일괄해서 외상매출금 계정으로 설정하고 있는 바,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개정 85.12.31)에 의거 부가가치세는 대손충당금 설정이 가능토록 되어 있는 바, 외상매출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상기 특별소비세와 동 방위세도 대손충당금 설정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와 관련하여 재고자산 적수 계산시 외상매출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특별소비세와 동 방위세도 매출채권으로 간주하여 재고자산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또한 외상매출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도 재고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