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매가환원법은 각 품목별로 적용함

사건번호 선고일 1986.06.13
재고자산을 매가환원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품목별로 구분하여 계산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재고자산을 매가환원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품목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현재 농수산물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체로서 금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다 다양한 품목으로 대형화 슈퍼마켓 매장을 경영하고자 함에 있어서 그 무수히 많은 상품을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일일이 수불행위를 하기에는 인력면이나 과정적 절차면에서 매우 힘든 일이므로 나. 재고자산의 기말재고액(원가)을 평가함에 있어서 소매재고법 즉, 매가환원법을 이용하려고 하는 바 다. 아래 예시자료 설문서와 같이 종류별·품목별·합계, 이 3가지 중 어떠한 분류에 따라 적용해야 세무회계에 합당한 처리로서 인정을 받을수 있겠는지 질의함 <예시자료 설문서> | 상품종류별 | 품목 | 판매가격 | | 농산물 | 쌀 | 670 | | 고구마 | 2,000 | | 참깨 | 1,250 | | 마늘 | 3,100 | | 소계 | \ 7,100 | | 주류 및 잡화 | 양주 | 18,000 | | 맥주 | 1,200 | | 소주 | 700 | | 정종 | 5,500 | | 하이라이 | 200 | | 칫솔, 치약 세수비누 | 1,650 | | 소계 | \ 27,250 | | 합계 | | \ 34,270 | | 공식 : 기초재고액(취득원가)+당기매입액(취득원가) =>원가율 기초재고액(판매가격)+당기매입액(판매가격) 기말재고액(판매가격)×원가율=기말상품평가액(취득원가) | 공식 : | 기초재고액(취득원가)+당기매입액(취득원가) | =>원가율 | 기초재고액(판매가격)+당기매입액(판매가격) | | 공식 : | 기초재고액(취득원가)+당기매입액(취득원가) | =>원가율 | | 기초재고액(판매가격)+당기매입액(판매가격) | (1) 기말재고액(판매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류나 품목에 관계없이 위 자료표 ₩34,270을 적용해도 되는지, (2) 아니면 종류별 금액인 ₩7,020이나 ₩27,250 별로 적용해야 하는지, (3) 반드시 각 품목별 금액을 일일이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의 의의】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2...29 【매가환원법의 의한 재고자산 평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