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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법인이 비매품인 월간지의 광고협찬금을 받는 경우 발행하는 일반영수증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0.06
요 지
합병 전 완료된 공사건에 대해 합병후 하자보수비가 발생하였을 경우 합병법인에서 손금용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손금용인이 됨.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회사로서 합병 전 완료된 공사건에 대해 합병 후 하자보수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합병법인에서 이원이익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세무조정시 하자보수비에 대해 합병법인에서 손금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갑설) - 손금용인이 된다. (을설) - 손금용인이 되지 않는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