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 건축물을 건설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 후 2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상의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을 건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 문
[회신]
법인이 공장용 건축물을 건설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후 2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상의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을 건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업계획과 취득목적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공장용 토지 취득일 : 1986년 09월 10일->나대지
○ 취득면적 : 11,000평
○ 공장 완공일 : 1987년 06월 30일(추가공사 없음)
○ 공장 면적 : 2,000평 (기준공장 면적율 : 50%)
[질의요지]
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시기
-취득후 2년이 되는 날 이후
-공장 준공일 이후
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면적의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
공업배치법 제6조
○
공업배치법 시행령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