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국환은행이 외화채권, 채무를 원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당해 외국환은행의 경영지침등에 의한 회계처리 기준이 정하는 환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국환은행이 외화채권, 채무를 원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당해 외국환은행의 경영지침등에 의한 회계처리 기준이 정하는 환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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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의 2가 1982년 12월 31일부로 개정되면서 제1항의 단서로서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국환은행의 환차손익처리에 대한 특례조항이 삽입되고, 종전 시행령 제38조의2 제3항 단서로서 외화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환산환율 적용에 대한 특례조항이 삭제되었는 바,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국환은행이 외화채권ㆍ채무(외화전대업에 관련된 부분도포함)의 원화환산시 적용할 환율에 대하여 다음의 두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외국환은행일지라도 반드시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3항
에 규정된 환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을설)
-외국환은행은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환산시 적용환율에 대하여 시행령 제38조의2 제3항의 예외가 인정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
【외화채권ㆍ채무의평가손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