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 법인에서 적용할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법인의 감가상각방법 신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7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도 동법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 법인에서 적용할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회사 설립시 감가상각방법을 신고치 않아 법인세법에 의거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정률법을 적용(현재까지는 사업용 고정자산은 없으며, 단지 사무실 집기 및 사무용 승용차만 보유하고 있음)하여 왔으나, 차후 신규사업에의 투자로 인하여 선박을 매입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제2호
에 규정한 "신설법인과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 이외의 법인이 동조 제1항에 의한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때에는 감가상각방법의 신고를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같이 신고토록 하는" 규정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