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비상장 대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상장법인이 된 경우 월수는 달력에 따라 계산하고 사업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하고, 사업연도 종료일에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여 계산
전 문
[회신]
비상장 대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상장법인이 된 경우 법인세법 제22조 제8항(1990.12.31 법률 제4282호 개정 전의 것)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의2(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 개정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월수의 계산에 대하여는 동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법인이 사업연도(월중)에 상장법인이 된 경우 법인세 세율적용시 비상장ㆍ상장법이니으로 보는 기간의 안분 방법
| 1987.04.01 | 비상장 | | | | | 상장 | 1988.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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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988.03.04 상장 | | |
갑설) 11개월분은 비상장법인으로, 1개월은 상장 법인으로 봄
이유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월수의 계산)를 같이 준용하는 신규취득 자산의 감가상각월수 계산에서 취득월이 1월 미만인 경우도 1월로 보기 때문임
을설) 해당사업연도 전체를 비상장 법인의 월수로 봄
이유 - 상장한 달이 1월 미만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2조 제8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