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레미콘제조법인의 고정설비인 배처플랜트의 감가상각 내용 연수는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장치)내용년수표(갑)의 기타의 시멘트제품 제조설비중 기타의 설비의 내용연수 11년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회신한바 있는 법인22601-3124, 1989.08.25를 참조.
붙임 :
※ 법인22601-3124, 1989.08.25
1. 질의내용 요약
○ 레미콘제조영위법인의 고정자산중 배처프랜트(BATCHER PLANT)의 감가상각내용년수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