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결산일에 직접 현금으로 수입시 세무처리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5.06.25
레미콘제조법인의 고정설비인 배처플랜트의 감가상각 내용 연수는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장치)내용년수표(갑)의 기타의 시멘트제품 제조설비중 기타의 설비의 내용연수 11년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회신한바 있는 법인22601-3124, 1989.08.25를 참조. 붙임 : ※ 법인22601-3124, 1989.08.25 1. 질의내용 요약 ○ 레미콘제조영위법인의 고정자산중 배처프랜트(BATCHER PLANT)의 감가상각내용년수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