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제조업의 아스팔트플랜트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년수표 중 기타의 석유 또는 석탄제품제조설비의 11년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아스콘제조업의 아스팔트플랜트기의 감가상각내용연수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붙임 회신문사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050, 1986.03.29
1. 질의내용 요약
○ 아스콘 제조업에 사용하는 아스팔트프랜트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