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일정한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등이 당해 사용인의 근속시간, 공적내용, 월급여액 등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내청정운동의 추진실적에 따라 우수팀(또는 부서)에게 지급하여 동우수팀(부서)구성원 각자에게 직접 귀속되는 시상금과 모범사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공로금등은 그 지급을 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동금액이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지의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내용을 참고.
붙임 :
※법인22601-3509, 1985.11.23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사내청정운동실시후 환경심사 우수팀에게 지급하는 시상금과, 모범사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가. 법인의 회계처리 방법.
- 복리후생비로 손금산입
- 종업원에 대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
- 종업원에 대한 급여
나. 종업원 과세여부(소득구분)
- 비과세
- 개인별 근로소득
-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
소득세법 제21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9...2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