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86.06.13
법인이 일정한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등이 당해 사용인의 근속시간, 공적내용, 월급여액 등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내청정운동의 추진실적에 따라 우수팀(또는 부서)에게 지급하여 동우수팀(부서)구성원 각자에게 직접 귀속되는 시상금과 모범사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공로금등은 그 지급을 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동금액이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지의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내용을 참고. 붙임 : ※법인22601-3509, 1985.11.23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사내청정운동실시후 환경심사 우수팀에게 지급하는 시상금과, 모범사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가. 법인의 회계처리 방법. - 복리후생비로 손금산입 - 종업원에 대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 - 종업원에 대한 급여 나. 종업원 과세여부(소득구분) - 비과세 - 개인별 근로소득 -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 소득세법 제21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9...2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