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원재료인 무연탄의 저탄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연탄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원재료인 무연탄의 저탄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저탄용으로 직접 하용 하는지의 여부는 실제 이용 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연탄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무연탄 저탄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