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 및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 규정된 감면요건을 충족시키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중복지원이 배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및 제43조의4에 규정된 감면요건을 충족시키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같은법 제87조 제6항에 의하여 중복지원이 배제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으므로 별첨과 같이 그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3425, 1985.11.15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의 성남시 분당지역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으로 성남시 야탑동 ○○번지에 있는 공장을 수용당하여 경기도 포천군 ○○면 ○○리 ○○번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공장시설을 이전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가.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 고시 제491호(89년 9월 29일)로 개발계획 승인된 성남분당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 규제법 제43조와 제43조의4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적용 중 투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사업용 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구 공장에서 소유하던 기계장치를 신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공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구 공장에서 소유하던 기계장치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전연 하지 않았을 경우 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이 일치하게 되는데 이러한 때에도 장부가액을 기준가액으로 하여 공제세액을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