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관투자가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무상주의 세무처리방법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85.06.25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무상주를 배당받고 장부상 수익으로 미계상하고 주식의 수량만을 증가시킨 경우 세무계산상 무상주의 액면가액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배당소득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에 규정한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를 배당받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상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식의 수량만을 증가시킨 경우에는 세무계산상 동 무상주의 액면가액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는 동시에 동 배당소득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며, 당해주식을 처분하는 때에는 당초의 익금산입액중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주식의 세무계산상 취득원가상당액과 기업회계상 취득원가상당액과의 차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이고 2. 귀 질의 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지원종합한도를 초과한 특별감가상각비를 익금산입한 경우에 동 익금산입한 특별감가상각비는 그 후 사업연도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상 전년도 일반감가상각부인액과 합산하여 전기말 부인 누계액으로 보는 것이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증권거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원이 증권의 매 | [ 회 신 ] | | 매거래약정시마다 증권거래소에 적립하는 위약 손해배상공동기금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9-4...16에 의거 손금에 산입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권회사가 동 기금을 증권회사 회계처리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처리한 경우에도 세무조정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가.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익금불산입으로 규정되어있는바(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 )기관투자자가 의제배당(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에 해당하는 무상주를 수입한 경우 기업회계상은 동 무상주를 수익처리하지 않으므로 수익처리 하지 않은 무상주수입액(의제배당액)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의 설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를 질의함. (갑설) - 기업회계상 수익처리 하지 않고 주식단가만을 하향조정하므로 익금.손금의 조정이 필요없으며, 처분시 나타나는 기업회계상의 처분차액은 전액 과세한다. (을설) - 기업회계상 수익처리 하지 않았으나 무상주의 액면가액(의제배당액)을 익금산입(유보처분)과 동시에 익금불산입(기타처분)한후 주식처분시 당초의 익금산입액을 손금산입(유보처분)하여 익금불산입의 효과달성과 함께 유보액을 상계시킨다.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지원의 종합한도를 초과한 특별감가상각비는 익금산입하도록 되어 있는바(유보로 처분할 것이다)동 한도초과액은 차년도 감가상각시 부인계산상 전년도 일반상각부인액과 합산하여 전기말 부인액 누계로함이 타당한지, 또는 일반상각부인액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차년도에 전액 손금추인 할 수 있는지를 질의함. 다. 법인세 기본통칙 2-9-4...(16) 제1호에 의하면 증권회사의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금은 공과금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였는바 동 적립금은 증권회사 회계처리규정상 자산처리하도록 규정되고 있으며, 따라서 동 적립금의 적립액을 결산조정 하지 못하고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경우 그 처리가 용인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의3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 증권거래법 제9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