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토지교환의 경우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교환의 경우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사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양도차익계산시 양도가액 여부
(갑설)
- 양도하는 토지의 정상가액.
(을설)
-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6...59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