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연간 매출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 지급액은 연간매출실적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전 문
[회신]
1. 법인의 연간 매출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 지급액은 연간매출실적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2. 동 성과급은 실제로 지급받는 날에 불구하고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년간 확정된 매출 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성과급을 추가지급시(노동조합과 합의) 상반기는 상반기 매출실적으로 잠정 지급 후 하반기는 년간 매출의 확정시 년간 성과급에서 상반기지급분 차감하고 지급하는 바
1) 동 성과급의 손금 귀속 시기
- 실제지급일(다음해 1월)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 인지 여부
- 총 매출의 확정된날(12.31)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 인지 여부
2) 동 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기
- 실제지급일(다음해1울)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는지 여부
- 년간 매출액이 확정된날(12.31)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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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