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10
법인의 연간 매출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 지급액은 연간매출실적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회신] 1. 법인의 연간 매출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 지급액은 연간매출실적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2. 동 성과급은 실제로 지급받는 날에 불구하고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년간 확정된 매출 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성과급을 추가지급시(노동조합과 합의) 상반기는 상반기 매출실적으로 잠정 지급 후 하반기는 년간 매출의 확정시 년간 성과급에서 상반기지급분 차감하고 지급하는 바 1) 동 성과급의 손금 귀속 시기 - 실제지급일(다음해 1월)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 인지 여부 - 총 매출의 확정된날(12.31)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 인지 여부 2) 동 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기 - 실제지급일(다음해1울)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는지 여부 - 년간 매출액이 확정된날(12.31)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 제1호 ○ 소득세법 제15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