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저축자의 월 급여 또는 상여금에서 저축금액을 공제하여 재형저축기관에 납입하여야 재형저축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근로자의 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제2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가 저축자의 월급여 또는 상여금에서 저축금액을 공제하여 재형저축기관에 납입하여야 재형저축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 은행에 근무하는 직원이 개인적 사정으로 타금융기관에 목돈마련저축(월 10만원)을 가입하여 저축금액과 재형저축장려지금(연 18만원)을 월급여에서 공제납입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불입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재형저축세액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저축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을설: 저축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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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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