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을 해약하고 지급한 위약금은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에 위약금은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위약금 원천징수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법인이 택지구입을 위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와 택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당 법인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을 해약하고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지급한 위약금에 대하여 원천징수 해당 여부.
-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사업이 비수익사업이고, 설사 수익사업에 해당하더라도 연체료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