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사건번호 선고일 1987.07.16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4 제2항의 “임대를 개시한날”이라함은 임차인이 당해임대주택에 입주한 날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4 제2항의 “임대를 개시한날”이라함은 임차인이 당해임대주택에 입주한 날을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등을 면제받고자 하는자는 임대를 개시한날 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에 관한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바, [질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임대분양일(계약일), 잔금납부일, 입주일 중 어느것으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2항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