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 등은 같은 법 시행령(1990.06.22 대통령령 13027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의 11 제1항 각호의 토지 등에 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등은 같은법 시행령(1990.06.22 대통령령 13027호로 개정된것) 제55조의 11 제1항 각호의 토지등에 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운수업영위법인이 업무용차고를 양도한 후 건설업영위법인을 흡수합병하고, 건설업 관련 업무용 자산을 양도일로부터 3년내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
조감법 제67조의 13 적용 여부.
| | 흡수합병 | |
| 운수업법인 | <─── | 건설업법인 |
| 합병전차고양도 | | | 합병후건설관련 자산취득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제1항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1항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