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CMA 예탁수수료의 손익 귀속 사업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20
어음관리구좌 (C. M. A)운용에 따른 예탁 수수료의 손익 귀속 시기는 예탁금을 인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어음관리구좌 (C. M. A)운용에 따른 예탁 수수료의 손익 귀속 시기는 예탁금을 인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어음관리구좌 (C. M. A)운용에 따른 예탁 수수료의 손익 귀속 시기는 예탁금을 인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어음관리구좌 (C. M. A)운용에 따른 예탁 수수료의 손익 귀속 시기는 예탁금을 인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