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있는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특수지역으로 이전하기위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서울에 있는 법인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특수지역으로 이전하기위하여 당해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제세액계산은 같은법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수도권안 법인 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조감법 시행령 제42조의2)
- 1984.10.15 부지매입 ┐
- 1986.08.30 사옥건립 ┘본사사옥 서초구 서초동 소재
- 서초동 사옥 매각 ┌ -> 일부 차입금 상환
└ -> ○○공단내 본사사옥 매입
○ 위 경우 조감법 제4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과세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2 【수도권안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 【수도권안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