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고
2. 귀 질의2,4의 경우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3. 귀 질의3의 경우 재가동이로부터 언제까지 사업을 계속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계속 검토중임.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본점및 제1공장은 구로3공단
나. 제2공장-부천시에 전자제품 부품 제조업
다. 제2공장이 노사분규악화로 1988.08.05 공장폐업신고->현재까지 무가동 상태임.
[질의1]
상기의 특수사유로 폐업중인 제2공장을 재가동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적용 여부.
[질의2]
재가동 양도시의 적용여부.
[질의3]
재가동하였을 경우 계속사업영위기간의 제약은
[질의4]
재가동시 종전사업과 상이한 업종및 종목으로 가동후 지방이전을 위해 양도하였을 경우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