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지방이전 목적으로 공장대지를 양도 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26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고 2. 귀 질의2,4의 경우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3. 귀 질의3의 경우 재가동이로부터 언제까지 사업을 계속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계속 검토중임.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본점및 제1공장은 구로3공단 나. 제2공장-부천시에 전자제품 부품 제조업 다. 제2공장이 노사분규악화로 1988.08.05 공장폐업신고->현재까지 무가동 상태임. [질의1] 상기의 특수사유로 폐업중인 제2공장을 재가동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적용 여부. [질의2] 재가동 양도시의 적용여부. [질의3] 재가동하였을 경우 계속사업영위기간의 제약은 [질의4] 재가동시 종전사업과 상이한 업종및 종목으로 가동후 지방이전을 위해 양도하였을 경우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10...4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