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원에 대한 채무를 법인 보유 토지로 반제할 경우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법인이 특수 관계 유무에 불구하고 당해법인의 토지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주주임원에 대한 채무(가수금등)를 법인이 보유하고있는 토지로 반제할 경우 특별부가세 납세의무 및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토지가액은 한국 감정원의 감정가액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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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