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친선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문화 교류 협회에 기부금 지급시 손비 처리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26
법인이 임원에 대한 채무를 법인 보유 토지로 반제할 경우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법인이 특수 관계 유무에 불구하고 당해법인의 토지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주주임원에 대한 채무(가수금등)를 법인이 보유하고있는 토지로 반제할 경우 특별부가세 납세의무 및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토지가액은 한국 감정원의 감정가액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