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중계무역방식에 의하는 경우 수출에 따른 매출금액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25
작업반 (조)장이 자기지휘, 통제 하에 있는 종사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을 수행하고 그 종사자가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작업반 (조)장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 법인22601-816, 1990.04.10 ※ 법인22601-1121, 1990.05.21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대우기전(주) 근무하는 전병남 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얼마전 회사에서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와 과세, 비과세 범위를 확정한 업무연락이 하달되었읍니다. 내용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조장은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1978년 공고를 졸업하고 13년간 대우기전(주) 현장에서 근무경력이 대단히 한스럽고 비탄한 마음 급할길 없읍니다. 저희 회사 사규에는 현장사원에서 만 10년을 근무해야 조장을 진급하며, 만 15년 근무하면 직장으로 승진합니다. 이렇게 조국근대화를 위해 피와 땀을 흘린 직.조장이 생산직 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 소득세법 제12조 의 3, 동시행규책 제3조의 4』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