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 중인 주택(주택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주택에 부수괴는 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 동 주택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개인이 동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법인의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각 사업년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시공 중인 주택(주택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 동 주택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개인이 동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각 사업년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과세되는 것이나, 동 주택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착공하여 현 공정 95%의 작업을 진행하였는 바, 본인의 자금관계로 다른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양도하려고 함에 있어 특별부가세와 양도소득세의 부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4-6...20 【주택신축 판매사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