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과소신고 가산세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을 참고.
전 문
[회신]
과소신고 가산세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동 시행령 제113조와 동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 당초신고 | 과세표준 | | 산출세액 |
| 1,000 | 300 |
| - 수정신고 | 1,500 (일반 100) ( 중 400) | 450 |
| - 경 정 | 3,000(중 1,500) | 900 |
[질의] 과소신고소득금액(미달세액)의 계산방법
갑설) 600(480+120)
| - 중과소 | 900× | 3,000-1,000 | × | 400 | =480 |
| | 3,000 | 500 |
| - 일반과소 | 900× | 3,000-1,000 | × | 100 | =120 |
| | 3,000 | 500 |
을설) 600(570+30)
| - 중과소 | 900× | 3,000-1,500 | =450 |
| | 3,000 |
| | 450× | 1,500-1,000 | × | 400 | =120 |
| | 1,500 | 500 |
| - 일반과소 | 450× | 1,500-1,000 | × | 100 | =30 |
| | 1,500 | 500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