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주임원인 근로자가 본인의 학비를 지급하였을 경우 교육비 공제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09
과소신고 가산세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을 참고.
[회신] 과소신고 가산세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동 시행령 제113조와 동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 당초신고 | 과세표준 | | 산출세액 | | 1,000 | 300 | | - 수정신고 | 1,500 (일반 100) ( 중 400) | 450 | | - 경 정 | 3,000(중 1,500) | 900 | [질의] 과소신고소득금액(미달세액)의 계산방법 갑설) 600(480+120) | - 중과소 | 900× | 3,000-1,000 | × | 400 | =480 | | | 3,000 | 500 | | - 일반과소 | 900× | 3,000-1,000 | × | 100 | =120 | | | 3,000 | 500 | 을설) 600(570+30) | - 중과소 | 900× | 3,000-1,500 | =450 | | | 3,000 | | | 450× | 1,500-1,000 | × | 400 | =120 | | | 1,500 | 500 | | - 일반과소 | 450× | 1,500-1,000 | × | 100 | =30 | | | 1,500 | 500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