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구공장면적중 하천 및 제방을 구 공장 면적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25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던 부동산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규정에 의거 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도시자연공원으로 설치ㆍ관리하는 부동산은 국가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부동산에 해당
[회신] 취득 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도시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도시자연공원으로 설치ㆍ관리하는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의2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부동산(도시계획확인원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임산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이 1982.11.11 도시계획법 및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도시공원으로 지적고시(녹지) ○ 1983.12.23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고시 ○ 도시공원이외에는 당해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시 재정형편상 토지보상 지연 ※ ○○산 자연공원 면적 : 20,594천m 2 (기타녹지 19,919천m 2 포함) ※ 쟁점토지 면적(기타녹지) ○○구 ○○동 ○○번지 640,784m 2 ○○구 ○○동 ○○번지 13,977m 2 [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사용하기로 계획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여부(비업무용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2조 ○ 도시 공원법 제4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의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