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상호약정에 따라 현금수입이자를 계상 시 가지급금인정이자 상여처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09
법인이 임직원에게 금전 대여하고 당좌대월이자율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수수했으나 이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어 당해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득처분은 상여로 처분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의 상호약정내용(이자율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특수관계 있는 자간의 상호약정이 있는 금전거래가 법인세법 제 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같은 법 기본통칙 2-14-12...20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가지급금에 대하여 당사자로부터 상호약정에 의거 현금으로 수입이자를 계상하였을 경우에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상여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 수입이자 계상하였으므로 상여처분 해당 안됨. (을설) - 수입이자를 납부하였어도 별도의 상여처분을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제항 ○ 법인세법 제47조 제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12...2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