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직원에게 금전 대여하고 당좌대월이자율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수수했으나 이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어 당해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득처분은 상여로 처분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의 상호약정내용(이자율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특수관계 있는 자간의 상호약정이 있는 금전거래가 법인세법 제 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같은 법 기본통칙 2-14-12...20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가지급금에 대하여 당사자로부터 상호약정에 의거 현금으로 수입이자를 계상하였을 경우에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상여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 수입이자 계상하였으므로 상여처분 해당 안됨.
(을설)
- 수입이자를 납부하였어도 별도의 상여처분을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제항
○
법인세법 제47조
제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