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부담한 해약금ㆍ중도금에 대한 이자상당액 및 업무추진비용 등의 세법 처리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0.09.28
사용인이 조직한 노동조합이 가입한 전국산업별 노동조합에 법인이 회관건립 협찬금을 지출시 그 지출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이 조직한 노동조합이 가입한 전국산업별 노동조합에 법인이 회관건립 협찬금을 지출시 그 지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종업원이 조직한 노동조합의 상부조직인 ○○노동조합에 회관건립 협찬금을 지급시 - 동 협찬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갑설) 정상적인 회비외 특별회비이므로 지정기부금이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5-...16) 을설) 공이기성 기부금이 아니기 때문에 지정기부금이 아님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5호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