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결과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 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경우에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2. 중도퇴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결과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중도퇴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결과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 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1. 귀 질의 경우에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2. 중도퇴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결과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