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자본적 지출로 계상할 건설자금이자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20
중도퇴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결과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 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경우에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2. 중도퇴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결과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중도퇴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결과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 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1. 귀 질의 경우에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2. 중도퇴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결과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