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시험연구비를 계상한 법인이 관련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도 폐지 사업연도에 시험연구비 잔액을 일시 상각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의 시험연구비를 계상한 법인이 관련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도 동시행령 제2항 제4호에 의거 상각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폐지사업연도에 시험연구비 잔액을 일시 상각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과 전자부품제조업 영위 법인
- 전자사업의 시험연구비를 매년 상가하던 중 전자사업 폐쇄시
- 전자사업과 관련건 시험연구비 미상각 잔액의 회계처리 방법
[질의]
폐쇄한 전자사업에 대한 시험연구비 미상각 잔액을 일시 상각하지 않고 5년간 균등액이상 상각해도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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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