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사업지구 내 토지 양수법인이 양도자에게 국가 등 간척사업시행자 대신 사업장폐쇄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보상금 수령 권리를 함께 취득 시 이는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토지 양수법인이 양도자에게 지급한 보상금과 실제 지급받은 보상금의 차액은 지급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손금으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간척사업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간척사업지구내의 사업장을 폐쇄함에 따라 국가 등 간척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을 보상금 상당액을 양수법인이 양도자에게 대신 지급하고 동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취득한 경우 그 보상금상당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토지의 양수법인이 양도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상당액과 국가 등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보상금의 차액은 동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기존 공장 이전을 위한 새로운 공장건설을 위하여 간척사업 지구내의 양식장(염전)을 취득하면서
- 동 양식장(염전)의 당초 소유자인 양도자가 지급 받을 폐업보상금(예정액)을 그 지급자인 간척사업소로 부터 양수자가 직접 수령하기로 하고(매매계약서 특약사항)
○ 매매계약시
- 계약서상 토지대금 5억, 폐업보상금(예정액) 1억 합계 6억원을 토지대금으로 지급 후
- 폐업보상금 1억 5천을 실제 간척사업소로 부터 양수자가 수령한 경우
[질의 1] 토지의 취득가액 여부
[질의 2] 초과수령액 5천의 처리방법 여부
* 처리 예시
| | 1안 | 2안 | 3안 | 4안 | 5안 |
| 취득시 | 토지5억 현금6억 대지급1억 | 토지6억 현금6억 | 토지5억 현금6억 가지급1억 | 토지6억 현금6억 | 토지6억 현금6억 |
| 보상금 수령시 | 현금1.5억 가지급1억 특별이익5천 | 현금1.5억 보상금1.5억 (특별이익) | 현금1억5천 가지급1억 토지5천 | 현금1.5억 보상금1.5억 보상금1.5억 토지1.5억 | 현금1.5억 보상금1.5억 보상금5천 토지5천 |
| 토지가액 | 5억 | 6억 | 4억5천 | 4억5천 | 5억5천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2...59의2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계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8...17 【철거이전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